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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18건 추가 분석…"인과성 인정 어려워"

입력 : 2021-05-17 15:14:36 수정 : 2021-05-17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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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건은 인과성 '근거자료 부족' 분류…의료비 지원 대상 포함
신규 중증 25건도 인과성 인정 안 돼…현재까지 중증사례 2건 피해보상 인정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 14일 서울 중랑구청 보건소에서 시민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고 신고된 18명의 사례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제12차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고 사망 18건, 중증 의심 사례 25건 등 총 43건을 심의했다.

사망자 18명의 연령은 최소 55세에서 최고 95세였고, 평균 연령은 82.4세로 조사됐다.

접종한 백신 종류로 나누면 화이자 백신이 11명,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7명이다.

사망자 18명 중 17명은 생전에 고혈압·치매·당뇨·뇌경색·심부전 등 기저질환(지병)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단은 "피해조사반에서 사망자의 기저질환, 접종 후 사망과 관련한 주요 증상이 발생한 기간, 임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기저질환·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선행 원인으로는 심근경색(8명), 뇌출혈·대동맥박리(각 2명), 급성심근염·심근병증·뇌경색·패혈증·폐렴·폐색전(각 1명) 등이 거론됐다.

이 가운데 심근염으로 사망한 사례 1건의 경우,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사례로 분류돼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피해조사반은 "백신 접종과 추정 사인 간의 인과성을 인정할 근거는 없지만, 대상자의 기저질환 또는 최근 상태가 심근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2일 이내에 심근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현재까지 다른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가 '근거자료 불충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정될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피해조사반은 추가로 심의한 중증 사례 25건 역시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고된 환자 25명의 평균 연령은 72.1세였으며 이 중 20명은 고혈압·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접종 후 증상이 발생하기까지 짧게는 0.1시간부터 길게는 17일까지 평균 3.7일이 걸렸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백신 종류별로는 25명 중 14명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고 나머지 11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조사반은 "주요 증상 발생 시점,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질환발생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며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0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12차례의 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심의한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는 사망 97건, 중증 101건 등 총 198건이다.

현재까지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중증 의심 2건이다. 뇌정맥동혈전증 진단을 받은 1명과 발열 후 경련으로 혈압이 저하한 1명 등이 해당한다.

나머지 193건은 명확히 인과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고, 3건은 판정이 보류된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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