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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입력 : 2021-05-14 08:46:18 수정 : 2021-05-14 09: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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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일명 '숙취 운전'으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6시~6시27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성당 인근 약 1㎞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민서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 등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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