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유치원에 등원시키려던 3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4세 딸은 이 사고로 다치긴 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용차 운전자는 최근 눈 수술을 받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운전, 길을 건너는 모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0분쯤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A(54·남)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승용차 밑에 깔리면서 크게 다쳤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차량을 몰았다.
A씨는 경찰에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삼거리와 횡단보도에는 모두 신호가 없었다”면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