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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자료 폐기 공무원들 “삭제 문건 처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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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0 16:06:49 수정 : 2021-04-20 16: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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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삭제 가능한 중간 단계 버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 문건의 성격을 들어 무죄를 주장, 향후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0일 316호 법정에서 산업부 문모(53)국장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이날 변호인측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삭제 문건의 성격과 완성본 여부 등에 대해 산업부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변호인들은 “삭제 자료를 공용전자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자결재를 거친 문서가 아니고 수시로 삭제 가능한 중간 단계 버전인 데다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남은 자료인데, 이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죄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공무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산업부의 객관적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 재판부에 관련 사실조회 신청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반면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이번 수사 성격상 자칫 피고인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산업부)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검찰의 의견도 이해되나, 결국 재판부에서 모든 내용을 취합한 뒤 객관적 판단에 따라 살피면 될 사안”이라며 “변호인 측의 사실조회 신청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산업부 공무원이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는 경우에 방실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감사원이 당시 감사 대상도 아니었던 산업부 공무원의 삭제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 규정 위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3차 공판준비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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