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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 “중복 세무조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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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20 15:00:00 수정 : 2021-04-20 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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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납세자 권리 침해 세무조사 46건 시정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중복 조사 등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46건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는 권리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해 세무조사 33건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했다. 세부적으로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2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이다.

 

이와 함께 본청 납세자보호위는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가 내린 ‘수용 불가’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66건을 재심의해 13건을 시정(세무조사 중단 또는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이다.

 

아울러 납세자보호위는 지난해 고충 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370건을 심의해 191건을 구제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집행 또는 준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익보호 제도인 ‘권리보호 요청’ 제도를 2009년 10월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확인한 국세행정의 제도·절차상 문제점이 지속돼 납세자의 권익을 반복해 침해하지 않도록 소관 국실에 제도개선 권고안 4건을 통보했다. 권고 내용은 △‘증여세 조사 선정사유’ 관리 개선 △‘금융거래 현장확인’ 관리 개선 △‘탈세제보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개선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절차’ 명확화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다. 내부위원은 납세자보호관(본청)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지방청·세무서) 1명뿐이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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