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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속도로 주행 중 또 날아온 ‘판스프링’…이번에는 범퍼 덮쳤다(영상)

입력 : 2021-04-14 13:47:02 수정 : 2021-04-18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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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부고속도로 주행 중 ‘판스프링 조각’ 날아와 / 조각 떨어진 차량 특정 어려운 이유 등으로 내사 종결
구모(34)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47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던 중 어떤 물체가 바닥에 튕기더니 자기 차량 앞으로 날아오는 것을 발견했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 도착한 뒤, 주차하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앞 범퍼 왼쪽에 판스프링 조각이 박힌 사실을 안 그는 서둘러 112에 신고했다. 사고 시점의 상황을 담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도 경찰에 제출됐다. 하지만 경찰에 접수된 이 사고는 판스프링이 떨어진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된 것으로 세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구씨 제공.

 

“이게 앞 유리로 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느껴지고….”

 

구모(34)씨는 최근 자신에게 발생한 도로 위 낙하물 사고를 떠올리면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서, 갑자기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저릿한 가슴통증까지 느껴진다고 호소했다.

 

고속도로 위에 떨어져 그의 차량을 덮친 낙하물은 ‘판스프링’ 조각이었다.

 

노면으로부터의 충격 흡수를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인 판스프링은 도로에 떨어지면 다른 차량 운전자의 목숨을 노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흉기가 된다.

 

구모(34)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47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던 중 어떤 물체가 바닥에 튕기더니 자기 차량 앞으로 날아오는 것을 발견했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 도착한 뒤, 주차하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앞 범퍼 왼쪽에 판스프링 조각이 박힌 사실을 안 그는 서둘러 112에 신고했다. 사고 시점의 상황을 담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도 경찰에 제출됐다. 하지만 경찰에 접수된 이 사고는 판스프링이 떨어진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된 것으로 세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구씨 제공.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5시47분쯤 발생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타고 서울로 올라오던 구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일명 ‘달래내고개’를 지나던 중, 어떤 물체가 바닥에 튕기더니 자기 차량 앞으로 날아오는 것을 발견했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 도착한 뒤, 주차하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앞 범퍼 왼쪽에 판스프링 조각이 박힌 사실을 안 그는 서둘러 112에 신고했다.

 

사고 시점의 상황을 담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도 경찰에 제출됐다.

 

구모(34)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47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던 중 어떤 물체(빨간 동그라미)가 바닥에 튕기더니 자기 차량 앞으로 날아오는 것을 발견했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 도착한 뒤, 주차하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앞 범퍼 왼쪽에 판스프링 조각이 박힌 사실을 안 그는 서둘러 112에 신고했다. 사고 시점의 상황을 담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도 경찰에 제출됐다. 하지만 경찰에 접수된 이 사고는 판스프링이 떨어진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된 것으로 세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구씨 제공.

 

하지만 경찰에 접수된 이 사고는 현재 내사 종결 처리된 것으로 세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구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만으로는, 판스프링 조각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할 수 없고, 그도 차량의 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해결의 실마리가 없기 때문이다.

 

번호판 특정 불가는 그동안 있었던 낙하물 사고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 셈이다.

 

앞서 구씨가 세계일보에 보내온 피해 차량 사진에는 범퍼를 파고 들어간 판스프링 조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사고 당시 충격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현재 그는 앞서가는 트럭에서 떨어지는 모래 알갱이 소리를 듣거나, 운전 중 유리창에 떨어지는 꽃잎만 봐도 깜짝 놀라는 등 사고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언론을 통해서만 보던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충격에 더해, 만약 범퍼가 아니라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다면 어떻게 됐을지에 대한 생각도 쉽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이번 사고도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아, 애꿎은 운전자만 후유증에 시달리게 됐다.

 

구모(34)씨가 세계일보에 제공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GIF로 변환. 영상 시작 후 3초 무렵, 차량 왼쪽 하단으로 날아오는 판스프링 조각(빨간 동그라미)이 찰나에 보인다. 구씨 제공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화물차 적재장치의 벌어짐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동차 완충장치 판스프링을 불법 설치하는 문제를 근절하고자, 경찰과 각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운전 중, 어디선가 날아온 판스프링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심각할 경우 운전자나 동승자의 사망사고까지도 연결될 수 있어서다.

 

국토부의 단속 강화 요청은 차주의 안전의식 결핍 탓에 죄 없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먼저 막겠다는 강력한 조치로 풀이됐다.

 

하지만 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정부의 정책도 무색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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