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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주운전 적발’ 곽도원에 공익광고 출연료 전액 돌려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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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6 21:20:57 수정 : 2022-09-27 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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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뉴시스에 “계약서상 사회적 물의 일으키면 배상하게 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사진)을 상대로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돌려받기로 했다. 계약서상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에서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앞서 곽도원은 지난해 9월 공익광고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촬영했다.

 

그는 총 2편으로 제작된 이 광고에서 일인다역으로 나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렸다. 한편은 이미 송출됐고, 다른 한편은 대기 중이었으나 전날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광고) 계약서상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배상하게 돼 있다”며 “검토 결과 출연료 전액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곽도원은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5시께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10㎞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편도 1차선 한복판에 차를 세운 채 잠들었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이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리며, 곽도원 역시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습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는 영화 ‘변호인’과 ‘곡성’, ‘남산의 부장들’, ‘국제수사’ 등 흥행작에 출연했으며, 주연 영화 ‘소방관’의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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