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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경찰 폭행·위협 땐 ‘테이저건’ 쓴다

입력 : 2019-05-22 19:24:24 수정 : 2019-05-22 1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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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 첫 마련… 11월 시행 / 그간 모호한 ‘비례원칙’ 따라 판단 / 1∼5단계 나눠 물리력 대응 허용 / 도주 등 공무 방해 땐 분사기 사용

서울 대림동 주취자 제압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차원에서 관련 기준과 지침을 마련했다. 그간 경찰은 모호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상자 행위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경찰위원회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심의·의결돼 이 규칙이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출동 경찰관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수준에 머물렀던 경찰의 무기·장구 사용 규칙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셈이다. 이 규칙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둔 뒤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관은 대상자의 행위를 5단계로 나눠 판단한 뒤 이에 맞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단계별로 보면 경찰관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순응’의 경우 경찰관은 언어로 통제하고, 체포 등을 위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가 통제를 따르지 않고 경찰관 등에 대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저항’에 대해 경찰관은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잡거나 밀 수 있고,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대상자를 밀착시킬 수 있다. 만약 대상자가 도주하거나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적극적 저항’ 단계로 판단될 때 경찰관은 부상 위험이 낮은 관절 꺾기 등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분사기도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주먹 등을 사용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는 ‘폭력적 공격’의 경우 경찰관은 손바닥 등으로 가격할 수 있고, 경찰봉을 이용해 찌르거나 방패로 세게 밀고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대림동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당시 경찰은 주취자를 몸으로 제압하는 데 그쳤지만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경찰이 제약 없이 경찰봉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치명적 공격’인 경우에 경찰관은 경찰봉, 방패로 급소를 타격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대상자가 무조건 흉기를 들었다고 해서 폭력적 공격으로 간주해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언어적 통제부터 시작해 강도를 높이는 ‘위해감소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거나 대상자가 생명·신체를 위해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곧바로 전자충격기 등의 무기·장구 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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