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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때리다 되레 맞은 선임… “국가 책임 없어” [난류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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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22 19:24:44 수정 : 2019-05-23 07: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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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국가 70% 책임” 1심 뒤집혀 / 2심 “우발적 싸움 전혀 예견 못해”

A씨는 육군 일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1월 같은 중대 이병 계급인 후임병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했다. 그런데 맞은 것에 화가 난 후임병이 덤벼들었다. 그다지 큰 계급 차이는 아니지만, 자신이 엄연히 ‘고참’이라는 생각에 ‘위계질서’로 상대를 누르려던 A씨는 힘에서 밀렸다. 이 일로 A씨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 다쳐 병원 신세를 졌다.

A씨는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한 후임병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국가가 지휘 감독을 소홀히 했으니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후임병과 국가에 70% 책임이 있다며 연대해 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종광)는 22일 A씨가 낸 소송 2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국가에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싸움에서 생긴 A씨의 상해에 대해 가해자인 후임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더라도 그 관리·감독자인 국가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후임병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 세심한 지도와 관찰이 필요한 ‘관심병사’였지만 부대 차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후임병이 관심병사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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