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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총수’ 된 조원태…실적·상속세 등 난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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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15 14:58:39 수정 : 2019-05-15 14: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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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명 과정서 가족과 갈등설 / 최대 2000억원 예상되는 상속세 난제 직면 / LCC 거센 도전에 실적도 숙제로 남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후 공석자리던 한진가 ‘총수’ 자리에 장남 조원태 회장이 지명됐다. 조양호 회장 사망 한 달여만이다. 국내 국적항공사 1위인 대한항공을 이끌게 된 조원태 회장이지만 앞길은 순탄하지 않다. 총수 지명과정에서 불거진 가족들과의 갈등설은 물론, 최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납부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LCC(저가항공사)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항공 실적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원태 회장을 한진그룹의 차기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이란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총수’를 의미한다. 공정위가 한진그룹의 ‘총수’는 조원태 회장이라고 지정한 셈이다. 

 

조원태 회장 앞에 놓여진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다. 당장 그는 고(故)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을 때 내야할 상속세를 마련해야 한다. 고(故)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17.84%인데 상속세법에 따르면 주식 시장 가치에 상속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한진칼의 평균 주가는 현재 3만2000원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여이게 경영권 프리미엄등을 고려하면 고(故) 조 전 회장이 가진 주식 가치는 4000억원대로 늘어난다. 세율을 감안하면 고(故) 조 전 회장 유족들이 내야할 세금은 최대 2000억원대 까지 늘어날 수 있다. 지분 매각을 통해 상속세를 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행동주의 펀드 KCGI가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지분 매각을 할 수는 없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배당 확대등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동일인 지정과정에서 불궈진 한진가(家) 3남매의 내분설로 조원태 회장이 풀어야할 숙제다. 한진그룹은 공정위에 한 차례 동일인 변경 신청서 제출을 미뤘다. 내부적인 의사협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고(故) 조 전 회장의 자녀들이 승계를 놓고 의견을 합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 회장에 선임되는 과정을 놓고도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한다. 회장이 아니라 대표이사로만 선임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진칼이 지난달 24일에 공시한 대표이사 변경에서도 조원태 회장은 ‘대표이사’로 표현됐다. 한진칼 정관은 회장선임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한진그룹은 “24일 이사회에서 조원태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참석한 이사 전원이 회장 취임에 동의했다”며 “회사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조원태 회장 선임 절차를 놓고 이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들 3남매간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것을 방증한다.

 

조원태 회장은 향후 회사 경영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 대한항공은 최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등 쉽지않은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402억원으로 2017년 대비 31.8%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1분기에도 대한항공 영업이익이 낮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한항공의 1분기 실적은 매출 3조934억원, 영업이익 1445억원으로 시장기대치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유류비 가격이 예상보다 덜 떨어졌고, 정비비·광고비 등이 증가한 것이 낮은 영업이익 예상의 주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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