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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번에는 ‘韓군함 3해리 내 접근 시 레이더 경고’ 지침에 시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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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22 09:58:50 수정 : 2019-04-22 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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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저공근접 정찰비행해 촬영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 영상.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초계기 갈등을 일으켰던 일본이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3해리(海里·약 5.5km) 내에 접근하는 동맹국을 제외한 외국 군용기에 사격통제레이더 가동 경고 지침을 정했다고 시비를 걸고 나섰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한국군이 지난해 12월 레이더 조사(照射·일본 측이 야기한 일본 초계기의 우리 구축함 근접정찰 비행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해 새롭게 정리한 군용지침을 마련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 지침은 한국군 군함에서부터 3해리 내에 들어온 군용기에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 조사를 경고하는 것으로 사실상 자위대 군용기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한·일 관계자는 지난 1월 우리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이 지침을 통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월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도록 해군에 지시했으며, 이 지침은 이런 지시를 전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동맹국인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징용공(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소송 등의 문제에서 일·한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군이 대일(對日) 강경 자세를 어필하는 자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방위성은 지난 10일 한국 국방부와의 비공식 협의를 서울에서 갖고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으나 한국은 지침에 문제가 없다고 응하지 않았다”며 “한국 군함과 조우할 경우 레이더 조사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지침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해리스 대사는)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러와 같은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경계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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