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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희상 의장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시기적으로 안 맞아” [황용호의 一筆揮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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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22 07:48:44 수정 : 2019-04-22 1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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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 커녕 서로 잘 났다고 해”/ “한국당 장외집회는 하지하책”

문희상(사진) 국회의장은 2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법처리도 안 끝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방이니 사면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타이밍이 안 맞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의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역대 대통령이 편찮으시고 감옥에 오래 계시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은 인간적인 얘기”라며 “그거야 다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이는 역사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도리가 없다. 힘들더라도 재판을 빨리 진행해 끝내야한다. 그것에 따라 어떤 형태든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은 자기 책임이 없고 부하들이 잘못했다는 입장”이라며 “부하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회의원 중에 단 1명이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책임지고 그만 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측은)반성은 커녕 서로 다 잘 났다고 하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친박(친박근혜계)을 겨냥한 뒤 “지금 상태에서 법적으로 해줄 수 없어요. 형집행정지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해요”라며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반대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문 의장은 “김대중 프로세스, 또는 넬슨 만델라 프로세스라고 하는 ‘진실과 화해의 4대 원칙’이 있다”며 “먼저 진상 규명, 거기에 따르는 사법적 처리, 이어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의 반성,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라는 4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순서를 안 밟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지금 5·18 진상규명도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냐. 순서를 안 밟으면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고 경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 또는 사면은 용서와 화해 4단계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집행정지를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여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가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 최고위원의 불가 발언에 이어 입법부 수장인 문 의장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여권 핵심부의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세계일보 자료사진

문 의장은 또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한데 대해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에)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이 정치적으로 왜 해결을 못하느냐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장외로 나가는 것은 하지하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를 갖고 그런 식으로 야당이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며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 야당을 할 때도 그렇게까지 (장외에)나간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농단 혐의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지난 17일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는 곧 결정될 예정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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