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번 주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한다. 김 지사는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머무는 조건으로 보석이 받아들여진 만큼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오가며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의 2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오는 25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재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양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재판을 매달 2·4번째주 목요일에 심리할 예정이어서, 김 지사는 이때마다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김 지사는 비록 법원 명령에 따라 주거지가 제한됐지만,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경남도청에 출퇴근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의 조력도 비교적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드루킹’ 김동원씨 등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기능을 탑재한 ‘킹크랩’ 서버로 댓글을 조작한 일당과의 접촉은 전면 금지됐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달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배민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