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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25일 석방 후 첫 재판

입력 : 2019-04-21 19:31:09 수정 : 2019-04-21 19: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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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마다 열려… 도정·재판 병행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법원의 보석허가를 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포털뉴스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번 주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한다. 김 지사는 경남 창원 주거지에서 머무는 조건으로 보석이 받아들여진 만큼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을 오가며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의 2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오는 25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재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들은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양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재판을 매달 2·4번째주 목요일에 심리할 예정이어서, 김 지사는 이때마다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1월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김 지사는 비록 법원 명령에 따라 주거지가 제한됐지만, 현직 도지사 신분으로 경남도청에 출퇴근하는 것은 물론, 변호인의 조력도 비교적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드루킹’ 김동원씨 등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기능을 탑재한 ‘킹크랩’ 서버로 댓글을 조작한 일당과의 접촉은 전면 금지됐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달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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