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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 집행정지’ 이르면 금주 결론… 가능성은?

입력 : 2019-04-21 19:32:38 수정 : 2019-04-21 1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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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초 의료진 보내 건강 확인 /심의위 판단 뒤 윤석열 최종 결정 / 법조계선 “허용 가능성 적어” 분석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결정된다.

검찰은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해 이번주 초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의료진을 보내 ‘임검’(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진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진찰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찰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박찬호 2차장검사와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 의사 등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대체로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현행법상 형 집행정지 신청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받아들이게 돼 있다.

또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 사유, 부양할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에 의한 통증 외에는 별다른 해당 사항이 없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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