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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북 제재가 인권증진 중대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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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4-16 11:56:24 수정 : 2019-04-16 13: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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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보고서에 거듭 주장 / 미국 직접 거론은 사라져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인권 보고서에서 2014년에 이어 이번에도 대북 제재로 인해 아동과 여성 등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방해받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과거 미국을 자신들의 장애물로 특정했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서방국가나 적대국가 등으로 미국의 이름을 에둘러 표현했다.

 

북한은 6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공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심각한 장애물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장애물과 도전은 인권에 반하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일부 국가의 잔혹하고 일방적인 제재”라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다음달 9일로 예정된 UNHRC의 국가별정례검토(UPR)를 위해 북한이 제출한 것이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4년마다 검토를 받으며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심사에 올랐다.

 

보고서는 “제재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과 정상적인 교역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아동, 여성, 장애인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시설을 제공하는 것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제재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에 해당하며 북한의 인권 보호 증진 조력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적대적인 세력과 일부 서방국가가 압력을 가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의 인권 보호와 증진 노력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선 2014년 보고서에서도 대북 제재를 인권증진의 최대 장애물로 지적하며 “북한 건국 초기부터 계속된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 북한을 억누르기 위한 미국과 다른 적대 세력의 시도와 가혹한 경제제재가 가장 심각한 도전과 장애물”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는 미국을 특정하는 대신 적대세력이나 일부 서방국가 등으로 순화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고려한 전략적 표현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015년 4월 국제인권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듬해 11월 인권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인권증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보고서에서 소개했다. 또 헌법 등을 통해 생명권과 법원의 독립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NHRC는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 외에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작성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도 취합해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성분 제도, 사형제도, 고문,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등의 중단을 촉구하고,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취약계층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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