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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 거들라”는 누나·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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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6 11:25:01 수정 : 2019-03-16 2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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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 사는 정모(26)씨는 지난해 12월 누나가 “평소 집안일을 좀 도와라”고 나무라자 갑자기 치솟는 화를 참지 못했다. 정씨는 누나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청소기로 누나의 얼굴과 온몸을 반복해 내리쳤다. 누나가 달아나려 하자 이번엔 부엌으로 끌고 가 프라이팬으로 재차 얼굴 등을 가격했다. 이것도 모자라 흉기를 휘둘러 누나의 머리가 약 2㎝ 찢어지게 했다.

 

정씨는 뒤늦게 이를 발견해 말리려는 어머니까지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들고 있던 프라이팬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반복해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 일로 어머니는 머리가 7㎝ 정도 찢어져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정씨는 단지 ‘집안일을 거들라’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해 벌인 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및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등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2차례 제출해가며 실형만은 피하려 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종합할 때 정씨를 사회와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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