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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개혁안 큰틀 합의…연동율 50%·전국득표율 적용

입력 : 2019-03-15 21:15:18 수정 : 2019-03-15 2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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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의석 발생하면 비율 맞춰 줄인다' 부대조항 달기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개혁안에 큰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날 오후 협상을 통해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야 3당 대표, 원내대표 등이 조찬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2019.3.11 mtkht@yna.co.kr

실무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당은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한다.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5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율을 100%가 아닌 50%로 결정한만큼 25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각 정당은 이렇게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확정한 최종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별로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야 4당은 이 경우를 고려해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제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당은 이처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설명한 뒤 추인을 거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연동형 100%'를 주장하는 야 3당 내부의 목소리 등으로 최종합의까지는 각 당 '내부 단속'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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