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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폭행 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치 않아”

입력 : 2017-11-23 19:40:25 수정 : 2017-11-23 22: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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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어려울 듯… 경찰, 추가 범죄여부 확인 방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28)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들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 가능한 폭행, 협박 혐의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전날 오후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피해를 본) 변호사 2명 모두 김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보도된 내용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그밖에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한 김씨의 폭행이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김씨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사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변호사들을 모두 불러 혹시 모를 폭행이나 모욕이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가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관해 진술해 줄 목격자도 찾고 있다. 또 술집 바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분석에 나섰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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