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일면식 없는 시민 수배 조회한 경찰 징계”

입력 : 2017-11-23 19:43:04 수정 : 2017-11-23 19:43:0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인권위 권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엄격히 실태점검해 재발 막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수배 여부를 경찰 전산망에 조회한 경찰관을 징계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 A씨는 지난해 12월 야간 순찰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전산 조회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를 경찰 수배자 조회 시스템에 입력해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수배 여부를 확인했다. A씨는 수배 여부를 조회할 때 입력해야 하는 ‘조회 목적’란에는 ‘교통단속’, ‘불심검문’으로 적었지만 이는 허위였다. B씨는 수배를 받고 있지 않았다.

인권위 조사에서 A씨는 “정보원에게서 사기를 일삼는 여성이 있다는 첩보와 함께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받아 수배 여부를 조회했을 뿐이고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도 목적을 허위로 입력해 조회한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회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법원도 비슷한 사례에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서 실태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