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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로 법망 피하는 ‘흡연카페’

입력 : 2017-11-23 19:57:45 수정 : 2017-11-23 1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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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판매기업소 금연 의무 없어 / 전국 36곳서 성업… “대책 마련해야”
지난 1년여간 ‘흡연카페’가 전국적으로 36곳이나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흡연카페는 일반 카페와 영업 형태는 같지만 휴게음식점 대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영업신고해 강화되는 흡연 규제망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흡연카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6곳의 흡연카페가 운영 중이다.

지난해 초 하나둘 생겨난 흡연카페가 거의 1년여 만에 30곳 이상 확대된 것이다. 흡연카페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곳, 부산·대전·경북이 3곳, 인천·광주·강원·전남 2곳, 대구·충북·충남·전북·경남 1곳 등이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커피나 음료를 주문해 마시는 카페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휴게음식점이다.

그러나 흡연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업소로 등록해 금연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커피를 즉석에서 주문받아 제공하지 않고 자판기에 넣어 판매할 경우 자동판매기 업소가 되어 금연규제를 받지 않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흡연카페가 ‘유망 창업 아이템’으로 급부상하며 체인점까지 생겨날 정도”라며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영업하는 자영업인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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