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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기부채납용 도로부지 무상사용 ‘꼼수’

입력 : 2017-11-23 19:58:06 수정 : 2017-11-23 1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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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울산시 기관운영감사 결과 / 공장 다짓고서도 17번 기간 연장 / 市는 방치… 사용료 48억 못 받아 / 현대차 “연내 부지 사용료 지급” 감사원은 23일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다 짓고도 사업기간을 17차례 연장해 기부채납해야 할 도로부지를 18년간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울산광역시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3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하고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현대자동차공장 3차 확장부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완료됐음에도 18년 동안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도로부지 3만2106㎡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무상 사용하도록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해당 토지의 사용료는 48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울산시는 1985년 9월 현대차공장 3차 확장부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1995년 9월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도로와 하천 등 국·공유지 3만2784㎡를 현대차에 무상양도하는 대신 현대차는 도로부지 3만2106㎡를 국가와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지난 7월24일 울산시에 문서로 “올해 말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시설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한 뒤 부지 사용료를 자진해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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