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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은·수은·기은 낙하산 인사 막는다

입력 : 2017-11-23 19:23:07 수정 : 2017-11-23 2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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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법 개정 추진 중 / 회장·행장 포함 임원 선임 할 때 / 임원추천위서 복수후보 추천 / 검증 후보군내서 임명 의무화 / 금융위 권한축소 우려 소극적 / 전문가 “관치차단… 법제화 필요”
정치권이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은행법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기업은행법 〃)이 오는 27일쯤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함께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수출입은행법 〃)은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산업은행 등을) 금융위원회 등 관치에서 자유롭게 해 또 하나의 적폐인 낙하산 임명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회장과 전무이사(수석부행장), 이사(부행장 포함), 감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후보를 내야 한다. 산업은행 회장을 예로 들면 현재는 금융위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은행 내부 임추위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금융위원장은 이 가운데 한 명을 택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임추위가 검증한 후보군에서만 은행장과 수석부행장, 부행장 등이 임명될 수 있도록 의무화해 낙하산 논란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임원 선임 시 임추위를 구성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1월,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각각 자체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회장·행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임추위조차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수장이 제외됨으로써 여전히 낙하산 임명 가능성이 있고, 이들이 다시 임추위에 들어가 수석부행장, 감사 등을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낙하산 근절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특수은행들은 과거부터 ‘관피아’(관료+마피아)나 대선 캠프 인사가 수장에 임명되는 사례가 많았다. 산업은행의 경우, 전임과 현임 회장이 모두 대선 캠프 출신이다.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다.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이덕훈 전 수출입은행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금융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른바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좌장이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3∼2017년 기업은행과 산하 6개 금융 계열사에는 41명에 달하는 낙하산 인사가 임원으로 재직했다. 기업은행에서는 전 금융감독원장과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 한나라당 대표 특보 출신이 사외이사를 맡았고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출신이 감사를 맡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금융위원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신들의 권한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이번 개정안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일부 특수은행은 자체적인 내부 규정이 있는데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산업은행 회장의 경우,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특수은행 낙하산 임명 논란을 막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부)는 “특수은행에 임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료 출신 낙하산인 만큼 관치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임추위에서 후보를 정할 때도 금융전문가 등 내·외부 구분 없이 후보군을 넓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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