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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함양군수 1심 재구형도 벌금 400만원

입력 : 2017-11-23 13:12:28 수정 : 2017-11-23 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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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변경 주문으로 두번째 결심공판… 내달 7일 선고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 연합뉴스
검찰이 경남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여행경비 등을 찬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함양군수의 두 번째 결심공판에서 첫 번째와 같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3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 제1호 법정에서 김승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지난 9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당시에도 검찰은 임 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임 군수가 여행경비 찬조는 관행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위법이 합법이 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이 선거에서 금전이 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애초 지난달 19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여섯 가지 가운데 다섯 가지는 임 군수가 지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한 가지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모두 지시한 것처럼 기록됐다며 이를 분류,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변론 재개를 주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사실을 변경해 제출했고, 이날 두 번째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번째 구형을 했다.

임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모든 게 저의 잘못"이라며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검찰이 이례적인 변론 재개와 공소 사실 변경 절차를 거친 후에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구형함에따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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