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활비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에 이미 도마에 올랐던 사안이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법무부 과장 등에게 특활비 70만~100만원씩 준 사실이 드러나 자리에서 쫓겨났다. 당시 해당 간부만 처벌을 받았을 뿐, 특활비 문제는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다.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각종 조사 연구활동 등을 위해서 다른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돼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배분 방식은 설혹 보안이 중시되는 특활비라고 하더라도 정부 예산의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 28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특활비의 집행에서 투명성이 담보되는 않는다면 다른 정부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어제 주장대로 위법행위가 아니라면 특활비가 어떤 적법한 용도에 쓰였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검찰은 전임 정부의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조직이라면 다른 기관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검찰 특활비 논란을 집행과 운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