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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변호사 3000여명 "사법시험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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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26 13:54:08 수정 : 2017-06-26 1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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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일인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 마련된 시험장 앞에서 한 응시생의 어머니가 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올해를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하상윤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26일 ‘공정사회의 상징,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올해 59회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인 사시의 존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약 10년의 시행 기간 동안 무수한 불공정 의혹을 일으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달리 사법시험은 지난 50여년간 단 한 건의 비리도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권위 있는 시험”이라며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법조계에서 ‘공정’과 ‘신뢰’라는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다. 또 학벌, 나이, 집안,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를 받는 공정한 시험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상고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으나 사시를 통해 판사가 되고 대통령에까지 올랐다. ‘재심 전문가’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 역시 대학을 중퇴했음에도 사시를 거쳐 법조인의 꿈을 이뤘다.

협회는 “스펙이 좋지 않으면 입학 자체가 어려운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더 이상 제2의 노무현, 박준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시 폐지는 ‘공정’을 지향하는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고 설문조사에서 75% 이상이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국민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즉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3000여명의 청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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