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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해안서 작살로 돌돔 잡은 60대 적발

입력 : 2017-06-26 13:27:00 수정 : 2017-06-26 13: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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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불법 어구인 작살을 이용해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조모(67)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5일 오후 한 남성이 서귀포시 법환동 앞 해상에서 불법 어구인 작살을 이용해 볼락, 돌돔 등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4시55분께 조씨를 적발했다.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4시40분까지 전신 수영복과 물안경, 웨이트 벨트를 착용하고 작살로 볼락 6마리, 돌돔 1마리 등 총 7마리의 어획물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사용했던 작살과 불법 포획한 어획물은 제주지방검찰청의 검사 지휘를 받아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해경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레저객의 증가에 따른 불법 포획 위반 증가에 대비해 해안 순찰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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