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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車 부품시장서 담합한 日·獨 베어링업체에 과징금 20억

입력 : 2017-06-26 13:31:43 수정 : 2017-06-26 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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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공·제이텍트·셰플러코리아·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社
국내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일본과 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국내에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각자의 시장을 서로 침해하지 않기로 담합한 4개 베어링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본정공, 제이텍트와 독일 셰플러 그룹의 100% 자회사인 셰플러코리아, 일본정공의 100% 자회사인 한국엔에스케이 등이다.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에 사용되는 베어링의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납품했다.

경쟁을 자제하고 상호간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에 각자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가 베어링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4개 베어링 제조업체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했다"며 "4개 베어링 제조업체는 임직원 간의 전화통화, 회합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정보교환 금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총 20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셰플러코리아 8억3300만원, 일본정공 5억8400만원, 제이텍트 5억3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 71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부품"이라며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국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담합행위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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