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주 중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P호텔로 끌고가려 한 혐의(강제추행 및 체포)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변 사람 3명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지만 이틀 만인 5일 최 전 회장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범죄가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닌 만큼 A씨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갔고 최 전 회장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 측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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