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박미라(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의회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제1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구의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박 의장은 예산안 처링 앞서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없습니다”는 답변이 나오자 박 의장은 의사봉을 쳤다. 이어 그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고한대로 의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시 의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 물었다.
이 때 한 의원이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밝혔지만, 박 의장은 “질의와 토론이 종결됐고, 의사봉을 친 뒤 들어온 안건은 무효”라며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재차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안건 처리 무효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의장은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자신이 소속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박 의장은 “분명 질의·토론 생략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고, 이후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사전에 이의 제기에 대한 협의도 없었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을수도 있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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