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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의 오해로 공용 물탱크 농약 탄 60대 집행유예

입력 : 2017-06-26 13:51:15 수정 : 2017-06-26 13: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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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같이 쓰는 식수용 물탱크에 농약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경북 경주시 한 야산 계곡에 설치된 1000ℓ 크기 물탱크에 저독성 농약을 넣었다.

한 달 전부터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46)씨가 물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잘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집 배관 등에 돌과 모래 등 이물질이 막혀 수압이 약해지면서 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된 것이었다.

A씨 범행은 B씨가 식수에서 거품이 나고 약품 냄새가 난다고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물탱크 식수는 2개 배관으로 A씨와 B씨 집에 연결돼 있다.

두 집만 마을에서 떨어진 탓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17년 전부터 집에서 200여m 떨어진 계곡에 물탱크를 묻어 식수로 함께 사용해 왔다.

재판부는 “생명을 가볍게 여긴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농약 양보다 물탱크 내 물이 현저히 많고 물이 지속해서 흘러넘치는 물탱크 구조상 피고인이 의도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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