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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때부터 ‘눈먼 돈’ 소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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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06 23:37:31 수정 : 2017-06-06 2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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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과 법무부 전직 최고위 간부 두 사람이 만찬 자리에서 상대 기관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준 일명 ‘돈봉투 만찬사건’을 계기로 특수활동비의 목적외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870억원에 달했으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8조5631억원이 책정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정보수집 활동에만 쓰도록 규정돼 있으나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나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도 부처별 총액만 편성하고 세부명세는 밝히지 않아 그 용처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수용자 교화활동비, 소년원생 수용, 국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 지원, 입법 활동 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이 대표적 남용사례로 보고됐다. 외교·안보 등 특수활동비가 꼭 필요한 분야는 필요성을 인정하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엄격히 관리돼야 함은 물론이다.

사용 부처는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정부 당국은 지금이라도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사해 오남용된 금액은 즉각 환수하고 관련자를 징계·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거의 사용내용을 면밀하게 점검해 애초에 ‘눈먼 돈’이 끼어들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실한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쓰여 각종 비리로 얼룩진 특수활동비가 이후라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되길 바랄 뿐이다.

김동석·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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