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아시아에 따르면 당시 유망한 신예였던 이들은 회사와 계약기간이 여러 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적했다는 것.
이매진아시아 측은 이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매진아시아는 전 최대주주인 변종은 씨와 이들 3명의 연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판결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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