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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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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7 18:59:55 수정 : 2017-03-27 2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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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 30일 자정 전후 운명 결정 / 朴, 출석 않고 서면심사 땐 유치장소서 판단 기다려야 / 전두환·노태우는 구속수감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운명은 오는 30일 자정 전후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직접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적극 소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30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 측은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강 판사가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강 판사는 제주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달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아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강 판사는 지난 2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무고죄로 고소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21시간 넘는 밤샘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다.
남정탁 기자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청사 주위를 통제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구속에 반대하는 지지자 등이 몰려 소란이나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혼란과 카메라 앞에 서는 부담감 등을 고려해 직접 방어하기보다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의견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서류 심사만으로 판단을 받은 뒤 구속됐다. 과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27조원대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국민과 대우 임직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들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기록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표시한다면 자택에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인장을 들고 찾아 온 검찰에 의해 구속수감 조치된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판사가 심문 후 검토하는 동안 구치소나 검찰청에 마련된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대기 장소를 어디로 할지는 법원이 정하는데 검찰청 내의 유치 장소에 머무는 게 일반적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어서 서류 심사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 나올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앞서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수사를 받은 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같은 해 11월1일과 15일 2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았던 김정호(55·현 변호사) 당시 서울지법 형사항소부 판사는 5시간20분 동안 영장을 심사한 뒤 영장을 발부했고, 대검 중수부 조사실에 대기하던 노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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