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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세번째… 박 전 대통령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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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7 18:36:45 수정 : 2017-03-27 2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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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6일만에 전격 영장청구… 30일 영장심사 / “권력 남용·증거인멸 우려”… ‘삼성, 뇌물맞다’ 결론도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형법상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995년 전두환(86)·노태우(85)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다. 영장심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면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포기하면 심사는 서류 검토만으로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0일 밤늦게나 31일 오전 결정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사유로 중대한 권력남용 사안이라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도주할 우려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김수남의 결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주현 대검 차장이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유리창을 통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우선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298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일가가 삼성에서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433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 중 실제로 집행이 안 된 135억원을 일단 제외하고 298억원만 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지난 3일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20일 넘게 검토한 끝에 특검 수사결과가 일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 전체 출연금 774억원 중 삼성이 낸 204억원은 뇌물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나머지 대기업의 570억원도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구속된 사람은 20명에 달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구속된 이 사건 중심에 바로 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5월9일 조기 대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전격 결정한 것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줄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건호·김민순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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