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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유죄 판결 땐 최소 징역 10년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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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7 19:00:54 수정 : 2017-03-27 2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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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억원 뇌물죄 등 중형 선고 불가피… ‘경합범 가중’되면 최대 45년형 받아 / 자수·자백 땐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것임이 확실하다. 박 전 대통령은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함께 삼성 측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한 혐의 외에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 다른 혐의도 많다. 이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뇌물죄만 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무원의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유기징역형이 선고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 규정 원칙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형법은 여러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년의 절반인 15년을 추가해 총 4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자수하거나 자백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박 전 대통령)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설령 박 전 대통령에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적용되기 어려워 실형 선고를 피해가기 어렵다. 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고 집행유예도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김영삼정부 때 구속기소된 전두환(86)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외에 군형법상 반란 혐의까지 받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와 달리 뇌물수수가 주된 혐의였던 노태우(85) 전 대통령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년가량 복역하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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