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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의무화 추진

입력 : 2017-03-27 19:38:47 수정 : 2017-03-27 1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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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관련법 개정안 마련 / 사업주, 최소 60일간 보장해야… 위반땐 회당 1억 이행강제금 / 육아휴직 소득대체율도 낮아 임금 29% 수령… 대책 필요성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27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에게 최소 60일간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게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년에 2회, 회당 1억원 내외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07년부터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직장 내 따가운 시선 등으로 확산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은 8.5%에 그쳤다. 독일(32%), 노르웨이(21%) 등에 비해 크게 뒤진다. 여성변회 전주혜 부회장은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경력단절 여성도 늘고 있다”며 “남성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것은 사회적 분위기 탓도 있지만 남녀 임금 격차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땐 기존 임금의 29% 정도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는OECD 비교 대상 23개국 중 19위로 밑바닥 수준이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100%)였고 슬로베니아(90%), 오스트리아(80%), 독일(65%), 아이슬란드(63.8%), 일본(59.9%)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낮은 편이다. 2015년 현재 대체율은 79.7%로 출산휴가를 시행 중인 OECD 33개 회원국 중 16번째였다.

박종서 부연구위원은 “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랐지만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2001년 이후,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2011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며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100% 수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6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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