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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원리금 회수 가능성 우선 볼것”

입력 : 2017-03-27 20:40:22 수정 : 2017-03-27 20: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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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채무재조정안 딜레마
찬성이냐, 기권이냐. 대우조선해양 채무재조정안을 놓고 국민연금이 깊은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찬성하자니 ‘대마불사’를 위한 국민 노후자금 동원 책임론이 걱정이고, 반대 또는 기권하자니 손실 확대 가능성이 걱정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 회사채는 약 3900억원어치. 전체(1조3500억원)중 28.9%다. 채무재조정 성패는 사실상 국민연금의 결정에 달렸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27일 “우선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이번엔 철저히 이익의 관점에서 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런 관점이라면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적잖다. 국민연금이 기권이나 반대를 하면 자율 채무조정은 실패하고 법정관리를 통한 강제 채무조정에 들어간다. ‘50% 출자전환(주식으로 교환)’은 ‘90% 이상 출자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명분과 실리로 보면 수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채무재조정이 되고 조선업황이 개선되면 2018년 이후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반대 또는 기권으로 법정관리로 갈 경우 회생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도 국민연금으로선 부담이다. 기존 법정관리와 달리 신규자금도 투입되는 프리패키지드플랜(Pre-packaged Plan·P플랜)이라고는 하지만 신규수주가 어려워지는 등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책임론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자산을 위해 뭐가 최선이냐가 아니라 담당자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만 보인다면 아무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기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럴 경우 손실은 더 커질 수 있지만 법적 책임론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그는 “찬성할 경우 원금 회복 보장의 불확실성에 한동안 책임론에 시달릴 테지만 기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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