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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민연금 체납 강제징수 확대…"부족한 재원 시민에게 떠넘기나"

입력 : 2017-03-27 16:16:02 수정 : 2017-03-27 2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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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강제징수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혀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27일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연금기구(이하 기구)는 올해부터 국민연금 체납금 강제징수 대상자를 세금공제 후 연소득 350만엔(약 3535만원)에서 300만엔(약 3030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기존 약 2만7000명에서 9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닛케이신문은 전했다.

기구 측은 강제징수 대상 확대 발표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내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 350만엔 이상이지만 연금을 내지 않은 이는 2만명 이상"이라며 "이 가운데 소득 1000만엔 이상인 고소득자도 1381명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기구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금 납부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도 있지만, (국민연금은) 시민 모두가 납부하는 공평한 제도"라며 "소득 감소나 실업 등으로 납부가 어려우면 면제 신청이나 유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4년 기준 일본의 국민연금 납부율은 71.5%였지만, 이후 70%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정부의 강제징수 대상 확대 방침에 시민들은 불멘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연금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족한 재원을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이번에 대상이 된 한 시민은 "월급은 오르지 않았는데, 부담할 세금은 매번 늘어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탈퇴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할 처지"라고 고민했다.

또 한 시민은 "연금을 내면서 든든하기보다 불안함을 느낀다"며 "노인이 된 뒤 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상태로는 얼마 못 가 바닥이 드러날까 걱정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현지 언론은 체납자의 증가 현상으로 미뤄 정부의 국민연금 강제징수 대상 확대는 부족한 세금을 보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생활보호를 받는 노인은 늘고 이를 떠받칠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상황인 만큼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산케이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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