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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항버스 요금인하 폭 내달 결정

입력 : 2017-03-27 03:00:00 수정 : 2017-03-26 22: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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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발전협서 노선별 확정 / 도, 합의불발 땐 사별 개선명령 경기도내 공항버스(한정면허)의 요금인하 폭이 다음달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정면허는 교통수요가 불규칙해 일반버스 운행이 어려운 노선의 운송사업자에게 도지사가 발급하는 면허다. 경기도내 10개 시군에 현재 20노선 152대의 한정면허 공항버스가 운행 중이다. 탑승지와 관계없이 김포공항은 6000원, 인천공항은 8000∼1만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6일 “3개 공항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운송원가를 현지 조사 중인데 수기자료가 많아 더디게 진행됐다”며 “27∼28일 원가분석을 마치고 다음달 초 공항버스발전협의회에 노선별 요금인하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도 공무원 1명, 도의원 2명, 공항버스사업자 3명, 소비자단체 2명, 회계사 2명, 교수를 비롯한 교통전문가 4명 등 모두 14명으로 꾸려졌다. 협의회에서는 경기도의 요금인하안을 토대로 노선별 요금인하 폭을 확정한다.

다음달 중순까지 가동되는 공항버스발전협의회에서 적정 요금 산정이 불발되면 경기도가 요금인하와 관련한 개선 명령을 공항버스회사에 내린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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