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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위험수위… 피해학생 등 적극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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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7 00:58:29 수정 : 2017-03-27 00: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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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덧 새 학기가 시작되고 대중교통과 길거리, 카페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게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 등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인 ‘사이버불링’이다.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동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단체 채팅방 등에 대상자를 초대한 후 단체로 욕설을 퍼붓는 ‘떼카’, 피해 대상을 대화방으로 끊임없이 초대하는 ‘카톡 감옥’, 단체방에 피해 대상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 혼자만 남겨두는 ‘방폭’ 등이 있다. 사이버불링은 시간·장소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고 전파성이 강해 피해 학생 대부분은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과 범죄 피해 대처법,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피해 학생과 주변의 신고가 없다면 사이버불링 등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가 없다. 사이버폭력 피해 당사자이거나 피해 친구가 있다면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캡처한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117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0117’로 문자를 보내거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이버불링,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사라지길 바란다.

이선민· 대전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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