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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연예기획사 노예계약 근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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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7 00:58:37 수정 : 2017-03-27 0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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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의 소위 ‘노예계약’ 파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8개 주요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이제는 연습생이 본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연예기획사가 훈련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에 한해 위약금을 부담하면 된다. 또 명예 훼손 등 추상적인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기획사의 ‘갑질’ 행위도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된다. 과도한 위약금 청구, 모호한 계약 해지 사유, 계약기간 종료 이후 전속 체결 의무 강요 등 갑질을 행사해온 연예기획사의 나쁜 관행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었던 연습생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당해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약관이 개선됐다니 무척 다행한 일이다. 정부 당국은 해묵은 착취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연예기획사와 연습생 간 맺어진 약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실태조사와 감시·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불공정 약관이 발견될 시 원칙에 입각한 무관용의 대응과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연예기획사도 이번 일을 철저한 자정과 구조개혁의 기회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노예계약과 같은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선 제도 개선만으로는 힘들며, 무엇보다 관련자 모두의 강력한 정화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김재석·서울 송파구 중대로 2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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