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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경제적 약자 위한 법률구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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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16 01:05:19 수정 : 2017-03-16 07: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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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기타 법률지원을 통해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복지 제도이다. 법률구조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으로 ‘사회·경제적 강자’와 차별이 없는 사법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와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1987년 설립돼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그간 발전을 거듭해 전국에 130개소 사무소에서 1000여 명의 법률구조 전문가들이 연간 150만여 건의 법률상담과 15만여 건의 소송구조를 제공하는 등 법률구조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제도와 현실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나 복지국가의 일반적 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거나, 법률시장의 변화 등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러한 연유로 공단은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기관’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공단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구조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자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는 법률구조의 제공 방식에 있어서 법률구조기관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수행하는 미국식 전담변호사 제도와 일반 개업변호사들이 수행하는 유럽식 개업변호사 제도가 혼재하는 우리 법률구조의 현실에 대한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다. 이러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변호사와 개업변호사의 혼합형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사법지원센터 모델에 대한 제도적 검토를 한 이후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공단과 변협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변협과의 상호 협력 하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과 장애인, 체불임금 근로자, 범죄 피해자 등 정책적 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에 주력·집중하고, 그 밖의 종전 법률구조 대상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은 변협의 변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 2만명 시대에도 나홀로 소송의 비율이 70%라는 불편한 현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변호사 문턱을 낮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 변호사법 등 관계법규에 의해 연 20시간의 공익활동 의무를 가지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공익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이 같은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법치주의 및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공단 등 법조단체에 의한 법률구조의 존재와 활동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인식함은 물론이고,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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