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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우리 아빠 경찰청장과 베프”…‘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 활활

입력 : 2019-04-07 16:31:27 수정 : 2019-04-07 16: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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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경찰은 황씨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는 것은 물론,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황씨를 구속하면서 도주 우려를 언급했다.

 

수원지방법원은 6일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5년 마약의 일종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황씨는 경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 성남 분당신도시 소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씨를 체포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부터 마약을 상습 투약해왔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그를 구속한 것은 앞서 두 차례 소환 불응과 황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이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적이 있는데, 처벌을 계속 피해왔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도 일고 있다.

 

황씨는 2015년 대학생 조모 씨 등 7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대학생 조씨만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조씨는 2016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황씨가 조씨에게 필로폰 0.5g을 판매한 뒤, 주사기로 투약을 도와줬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경찰은 황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황씨는 2011년에도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황씨는 2015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데, 당시 지인들에게 경찰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황씨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6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지인 연예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황씨가 마약 초범도 아닌 데다, 보통 투약자보다 마약 공급자를 더 엄히 단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전에 황씨가 처벌을 받지 않은 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의 여파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한 비판까지 커지자 사측은 "황하나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황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언론에서 황씨를 작고한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 지어 보도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런 사측 해명에도 소비자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 아닌 명언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유효한 걸까? 뒷맛이 개운치 않은 주말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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