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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승리, '입영연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입력 : 2019-03-15 10:49:20 수정 : 2019-03-15 1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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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안에 구속돼야만 가능

클럽 ‘버닝썬 사건’ 파장이 들불처럼 번진 후 군 입대 예정이 알려져 ‘도피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접대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입영을 연기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승리는 열흘 후인 25일 입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병역법상 그가 열흘 안에 구속되지 않는한 입영 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승리 “입영 연기하겠다”, 열흘 전에 구속되지 않는 한 입대 후 조사 받는 길 유력

 

승리는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와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로선 승리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영 전에 구속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으로 입영 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도 뉴시스와 통화에서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 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 등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승리의 입영이 연기되려면 현실적으로 입영 전 구속되는 길 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병역법 제129조(입영일 등의 연기)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승리의 입대 예정일은 오는 25일로, 입대까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승리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입영 연기를 신청하더라도 행정 절차를 마치기엔 촉박한 일정이다. 

 

◆군 입대 시 사건 헌병으로 이첩…“경찰과 군 공조할 것”

 

승리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로 군에 입대할 경우 추후 사건은 경찰에서 군 헌병으로 이첩된다. 다만 초기 수사를 경찰이 시작한 만큼 경찰과 군이 공조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입대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놔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국방부와 잘 협조해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경두 장관은 “만약 군에 입대한다면 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할 수 있게 한다. 그 부분을 경찰과 군이 긴밀하게 공조해야한다”며 “(두 기관은) 업무협약이 이미 체결돼있어서 협약을 따라 잘 공조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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