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특검 VS 우병우, 구속놓고 5시간 10분간 공방전…밤늦게 결정 나올 듯

입력 : 2017-02-21 16:18:18 수정 : 2017-02-21 16:18:1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실세 수석'으로 통했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시간 20여분만에 끝났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3시50분까지 5시간 20여분간 진행됐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특검팀과 변호인 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벌여 휴정은 12시 55분부터 단 10분간에 불과해 실제 영장심사는 5시간 10분여간 이뤄졌다.

앞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7시간30분간이나 이어졌다. 

이날 특검팀에선 이용복(56·연수원 18기) 특검보,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와 김태은(45·31기), 이복현(44·32기)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우 수석 측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및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위현석(51·22기)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무유기는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내지 방조, 특별감찰관법 위반은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감찰관실을 사실상 '와해'하려 한 부분이다.

직권남용 혐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처에 개입한 의혹이 포함됐다. 민간기업인 KT&G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사장 등에 대한 정보수집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은  19시간의 심리와 고민끝에 발부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