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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여야합의 없이 '특검 연장법안' 상정 못해", 野 집단 퇴장

입력 : 2017-02-21 16:05:15 수정 : 2017-02-21 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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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바른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례를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합의시 상정 의사를 알렸다.

권 위원장은 "국회법상 (숙려기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상정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은 지났지만 45일은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지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전혀 없다"면서 "그러므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의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특검 연장법 통과를 촉구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퇴장,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권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정회한 뒤 오후 2시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자동 산회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끝내 불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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