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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정보 넘친다…방심위 시정요구 41% 차지

입력 : 2017-02-21 15:54:11 수정 : 2017-02-21 1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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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유해정보 20만건 조치…3년 만에 두배
성매매·음란정보 61.6% 급증…"매우 심각한 수준"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불법정보 가운데 성매매 및 음란정보가 전체의 4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을 통한 음란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6년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20만1천79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14만8천751건보다 35.7% 증가한 수치로, 2013년 10만4천400건의 두 배에 달한다.

정보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8만1천898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도박정보가 5만3천448건(26.5%),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3만5천92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과 SNS의 이용 확대로 성매매·음란정보는 전년보다 61.6% 급증했다.

타인의 사진과 영상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등 권리침해 유형도 7천783건으로 전년보다 44.7% 증가했다.

불법 식·의약품 정보 가운데는 마약류 거래 정보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 유형별로 보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15만7천451건으로 지난해보다 41.8% 급증하며 전체의 78.0%를 차지했다.

방심위는 해외 사업자의 확대와 더불어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이동하면서 접속차단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접속차단에 이어 삭제가 3만5천709건으로 17.7%를 차지했다.

국내 사이트 가운데는 네이버(6천39건)·카카오(4천506건)·일간베스트(1천349건) 순으로 시정요구를 많이 받았고, 해외 사이트는 텀블러(4만7천657건)·트위터(9천789건)·인스타그램(6천300건) 순이었다.

포털 가운데 네이버는 불법 식·의약품정보(3천502건, 58.0%), 카카오는 성매매·음란정보(2천298건, 51.0%), 구글은 개인정보침해 등 기타 법령위반 정보(1천548건, 37.9%)로 인한 시정요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했다.

업체별 자율심의 참여 건수는 네이버가 8천223건으로 최다였고, 줌인터넷 7천959건, 카카오 1천998건 순이었다. 2015년 말부터 시작된 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 건수는 지난해 1천7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방심위의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 참여 사업자는 26곳에서 34곳으로 늘었다.

방심위는 불법·유해정보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해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를 균형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해외 사업자와 협력해 다양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음란·성매매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노출 위험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위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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