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파산 신청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전철 측은 의견서에서 "의정부시는 사업 시행자가 감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인 사업 재구조화 요청을 거부한 채 시간 지연에만 몰두했다"며 "재무 분석 결과 의정부시가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해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재구조화는 (운영협약) 해지시 지급금의 90%를 균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연간 145억원을 요청한 것인데,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총 손실의 40%가량으로 의정부시에 고통 분담을 호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전철 측은 "시가 제안한 50억원+α는 사업자가 부담할 손실의 7.5% 수준으로 진정성 있는 지원으로 보기 어렵고 의미가 있는 지원이 아니라고 판단, 예상되는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전철 측의 재무 손실 주장은 매우 허구적이고 부적정하다"며 "경전철 협약 해지시 지급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전철 측에 50억원+α 등 재정 지원을 제안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사업 위험을 치유할 수 있었다"며 "경전철 측이 이를 회피하면서 파산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반 만인 지난달 11일 2천200억원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으며 파산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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