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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만하면 할텐데…"

입력 : 2017-02-21 15:39:32 수정 : 2017-02-21 15: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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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 논란엔 "국민들이 잘 아실 것"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 "교섭단체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합의가 안되면 내가 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절차에 따라서 저는 의사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인 '국가비상사태' 문구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그건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일 안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발의했을 때, 일부는 합의되고 일부는 미진한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합의된 부분을 먼저 '위원회 대안' 등의 형식으로 처리해주는 게 좋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후속으로 발의된 동일 안건들 때문에 전체가 미제로 남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생긴다"며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생산적 국회'를 당부했다.

그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입법도 있지만 민원성 법안이나 발의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법안들도 있다"며 "해당 상임위 심사 결과, 별 의미가 없는 법안들은 위원회에서 능동적으로 폐기처분을 하는게 옳다. 민원성 법안을 임기말에 폐기시키는 건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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