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전북 전주 시내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시어머니 B 씨의 가방을 뒤졌다.
이를 본 B씨가 "뭐하는 짓이냐. 내가 네 친구냐"고 소리치며 물컵에 있던 물을 끼얹자 A 씨도 물을 뿌리고 B 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 씨는 "귀신이 씌웠다"라며 집을 나서려던 남편과 B 씨의 얼굴에 소금까지 뿌렸다.
그러나 화가 난 B 씨와 A 씨는 서로 아이 장난감을 집어 던지며 몸싸움을 해 B씨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또 A 씨는 부부싸움 중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눈을 찌른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